[국민취업지원제도 후기1] 1유형 수급자격 인정과 상담예약
지난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고 상담예약을 잡았었다.
일주일 후 상담예약일인 6월 15일 자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했다.
상담은 10시부터였고, 상담진행은 약 30분 내외였다.
초기상담이라 그런지 30분정도로 간단하게 진행되는 듯했다.
1차 상담은 간단한 직무관련 질문과 설문지를 작성하게 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주신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사업에 대한 안내
2. 취업지원계획 상담 및 훈련·구직활동, 사후관리 등 안내
3.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과 수강신청(숙제)
4. 구직촉진수당 지급 안내
5.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자의 '내일을 위한 약속'=성실참여 서약서
6. 직업선호도검사 L형 검사(숙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가장 유의할 점(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은 다음과 같다.
(1)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
1. 1회차 수당은 방문상담 3회 및 직업심리검사 1종 이상 실시 의무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이 수립하여야 한다.
2. 2회차 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 월 지급주기 기간에 월 2개 이상 구직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3. 만약 구직활동은 1회만 진행한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하고 잔여수당은 부지급(소멸) 처리한다.
(2) 구질활동의 인정범위
1.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에서 취업을 위하여 수강할 경우(지급단위기간 중 훈련일 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50%만 인정, 구직활동 1회를 추가로 이행해야 한다) 단, 출석률 80% 미만의 경우에서 별도의 구직활동을 하였어도 수당 전체를 부지 급한다.
2. 이력서, 구직신청 시 작성한 직무 만을 구직활동으로서 인정한다. 희망 직무는 3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니 범위를 넓게 하여 포괄적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3. 우편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입사 지원했거나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 면접을 본 경우 인정된다. (단, 구인이 없는 사업장에 응시, 구인직종이나 직무가 취업희망 분야와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생산관리 및 제조업에 취업을 희망하였는데 바리스타(커피 제조 등)에 지원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의 정지 및 소멸
*지급기간(1회 차 통보받은 날부터 취업활동계획 수립일까지) 중 근로, 사업, 재산 및 이전소득 등 합산액이 월 523,000원 이상 발생한 경우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반드시 소득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위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수당은 지급을 정지한다.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한 횟수가 3회가 되는 경우,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잔여수당의 수급권 전체가 소멸하게 된다.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되어 취업지원이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재참여가 제한된다.
(4) 취업성공수당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하였을 경우 사업은 종료되며, 이에 더해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근로기준법 적용)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 원으로, 고용보험가입일로부터 한 직장에서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년 근속시 100만 원을 신청하시면 요건 검토 후 지급합니다. (창업 또는 특수형태 근로자 경우에도 해당) *물론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위 언급된 취업희망 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5)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간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이다. 사유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6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며, 기간을 단축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후 집에 와서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동영상 신청)하고, 직업선호도 검사를 진행하였다.
2차 상담일정은 이번 주 금요일(18일)이다. 다음 상담을 진행한 뒤 다시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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