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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연말정산부터 알아야 할 변경사항

by 부자고래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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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주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1. 신용카드 공제 확대
- 작년 하반기(7-12월)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율 : 40%에서 80%로 상향
- 전통시장 이용 등 전년 대비 이용액 5% 초과 시
증가액의 20% 추가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2. 주거부담 경감
- 무주택자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추가(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월세액
세액공제율 : 10%에서 15%로 상향
(5500만원 이하는 12%에서 17%로 상향)

3. 임신, 출산 의료비 공제 확대
-난임시술 20%에서 30%로 상향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15%에서 20%로 상향

4. 기부문화 활성화
기부금 세액공제율 15%에서 20%로 상향
(1000만원 초과 시 30%에서 35% 공제)

5. 신용카드 공제 얼마나 확대되나
- 연봉 7000만원인 직장인 A씨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 3700만원
전통시장에서 500만원, 상하반기 각각 대중교통에 100만원 사용
개정 전 : 467만 5000원
개정 후 : 600만원
(공제 증가액 : 132만 5000원 증가)

6. 소득공제

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23.12.31일까지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한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단, 가입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1. 가입요건, 2. 가입절차, 3. 펀드 운용요건, 아래 총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요건
          (1) 만 19 ~ 34세

          (2)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3) 계약기간 3~5년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제외됩니다.

※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을 제외하여 가입요건을 판단합니다.

가입절차
          (1)가입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및 병적증명서를 펀드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펀드 운용 요건
          (1)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인출, 양도시(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의 경우 제외)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를 추징당합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및 추가소득공제 확대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 소비증가분 : ‘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의 합계액 한도



7. 세액공제

1)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되었습니다.

추가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가 신설되어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난임시술 규정

○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규정

○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및 선천성 이상아(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 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2)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상향되었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자

3)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유지
코로나 시기 기부활성화를 위해 2021년에 한해 상향했었던 기부금 세액공제율(종전 15% 또는 30%에서 20% 또는 35%로 상향)을 2022년 말까지 기한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900005062583-2022%EB%85%84-%EA%B7%80%EC%86%8D-%EC%97%B0%EB%A7%90%EC%A0%95%EC%82%B0-%EB%B0%94%EB%80%8C%EB%8A%94-6%EA%B0%80%EC%A7%8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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