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
2023년 5월이 되려면 아직 4개월이나 남았지만
애드센스로 수익을 내고 있는 입장에서 글을 작성해보려 한다.
유튜브나 티스토리에 연계된 구글 애드센스는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고마운 존재다.
애드센스 수익이 점차 늘어나면 기분은 좋지만 동시에 고민 또한 많아지게 된다.
바로 애드센스 수익은 세금 신고,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가에 대한 고민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1년 이후로 세금을 떼고 수익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구글의 답변은 이러하다.
'Google과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귀하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Google이 지불한 대금은 최종 금액이며 관련 세금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국내 세금 납부는 신고를 해야한다는 거야? 안해도 된다는 거야?
명확하게 말하자면 이러하다.
구글 애드센스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소득으로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월 1,000달러 이상은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에 자동으로 통보되며, 10,000만달러 이상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난 7년 간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가산세까지 붙여 납부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보통 1,000달러 이상의 수익이 발생을 하면 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다.
하지만 1,000달러 미만의 소규모 수익의 경우엔 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본인의 자유이니 불안하다면 신고를 하는 편이 좋겠다.
아마 이 부분은 여느 애드센스 수익자에게 물어봐도 정확하게 규정 등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적은 데다가, 세무사에게 세금 관련 문의를 해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으니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다.
애드센스 세금신고 관련 전문 세무사가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이를 찾기란 개인 수익자에겐 쉽지 않은 일이니까 말이다.
세금 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텍스에서 기타소득 신고로 진행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선택하고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알아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세무사에게 맡겨서 수수료만 주고 간단하게 신고하면 편리하겠지만 일단 셀프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야 나중에 일이 생겼을 때에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다.
(그리고 세무사는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사람이지 책임까지는 크게 지지 않으니까.. 내가 먼저 알아보고 신고 사항을 세무사에게 맡기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뜨는 창에 기본사항(신고안내유형, 적용경비율, 기장유무 등을 확인)에 표기된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넘어간다.
신고 참고자료 탭에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신고서 작성 전에 꼭 확인하자.
맞춤형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를 누르면 본인의 신고유형에 맞는 신고서가 나타난다.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고,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수정하기를 눌러준다.
소득종류 재선택을 선택한 뒤 기타소득으로 선택한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기타수익이다.)
소득구분은 기타소득(60)을 선택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구글코리아 유한회사(120-86-65164)를 입력해준다.
그리고 수익금액에는 원화로 환산한 애드센스의 1년 수익 금액을 기재해준다.
카카오 애드핏이나 네이버 애드포스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플랫폼 광고여서 미리 필요경비 60%를 제해 계산된 금액을 입금해주는데(약 8.8% 공제율), 애드센스는 본사가 해외에 있어서 세금 문제에서 필요경비 60%를 제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잡을 수 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에도 필요경비 60%를 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애드센스 수익으로 억 대 연봉을 달성하고 있는 유튜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나면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뜨게 되는데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다.
애드센스 세율은 총 수익(원화 환산)에 따라 6% ~ 42% 구간에 맞는 세율이 산정된다.
대부분은 15% 세율이나 24% 세율 구간에 맞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2020년까지는 구글에서 세금을 떼고 주지 않고 순수익을 그대로 수익자에게 주었었다.(은행 해외송금 수수료 제외)
연간 수익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하게 되는 부분이었으나 많은 수익자들이 탈세를 일삼아 이 부분이 개정되면서 세금을 매겨 일부를 떼어낸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싶을 것이다.
=> 세금을 안내도 걸리지 않는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 듯이 월 1,000달러 이상은 전산망을 통해 나라에서 당신의 수익을 알 수 있다.
소액은 국세청에서 집계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이를 하나하나 잡아내면 국세청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서 잡지도 않는다.
따라서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
내 수익이 많다 => 세금을 내는 것을 추천한다.
내 수익이 적다 => 세금을 내든지 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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