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k.co.kr/news/it/view/2021/05/487707/
지난 2020년 11월 18일, 구글 유튜브는 새로운 광고 정책을 내놓았다. 일정 기준 이상의 동영상에 붙던 광고를 2021년부터 모든 동영상에 적용하여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모든 유튜버 이용자는 물론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또한 불만을 토로했었다. 큰 이변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미국을 시작으로 곧 한국에도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약관 개정 발표 후 바뀌는 것은 다음과 같았다.
- 구독자 1명 이상 채널 및 영상에는 모두 광고 영상이 붙을 수 있게 된다.
- 유튜브 자체 기준(비공개)으로 영상을 선별하야 적절한 광고를 붙일 예정이다.
- 광고에 대한 수익은 종전처럼 연간 재생 4,000시간 이상, 구독자 1,000명 이상 채널에만 지급한다.
- 규모가 작은 채널엔 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유튜브가 100% 가져간다.
- 미국은 지난 20년11월18일부터, 내년 상반기가 끝날 무렵부터 미국 이외의 국가에도 변경된 약관을 적용한다.
아래로는 21년 5월 19일에 유튜브 코리아 블로그에 게재된 약관 내용이다.
https://youtube-kr.googleblog.com/?m=1
작년 11월에 발표한 약관 내용을 바탕으로 21년부터 미국에 선 적용 중이며, 오는 6월 1일부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적용된다.
약관 변경의 핵심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에 가입하지 않은 채널의 동영상에도 광고가 게재될 수 있다. 기존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채널의 최소 기준인 구독자 1,000명 이상, 시청시간은 4,000시간 이상을 넘어야 했는데 기준을 통과한 채널 운영자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별도로 가입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영상에 광고가 붙게되면 공익을 위한 채널이나 광고게재나 수익을 원치 않는 유튜버 등의 의사를 반하게 되는 것이다.
유튜브는 반론으로 광고주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 발표했다. 결국 모든 영상에 광고가 붙으면 모든 수익은 유튜브가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유튜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익을 위한 채널마저 광고가 붙게된다면 그 불편은 모조리 이용자가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유튜버를 대상으로 수익에 대한 미국세금을 물린다는 내용도 명시되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수익금은 미국 세법 상 로열티 지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상 요구되는 경우 약 10%에 해당하는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마치며....
다소 씁쓸한 내용과 함께...
유튜브 이용자가 많아진 만큼 구글에서도 수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구글 또한 기업이니까요. 하지만 수익 만을 위한 방안이 이용자의 불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구글에서는 앞으로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하면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이슈기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유]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2탄 (0) | 2021.06.02 |
---|---|
[공유] 한미 미사일 지침 자체 종료...미사일 주권 완전 회복! (0) | 2021.05.22 |
[공유] 만화 '베르세르크' 작가 미우라 켄타로 별세 (0) | 2021.05.20 |
[공유] 재재 '남혐 논란', '창조 논란'도 정도껏 [이슈&톡] (0) | 2021.05.20 |
[공유] 집 구경만 해도 중개 수수료?···정부, 6월 개편방안 발표 (0) | 2021.05.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