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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911907?sid=101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방안을 보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한 예로 집만 구경해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9억 원 미만 주택의 중개 수수료는 더 높아지는 구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애 따르면 권익위 안의 경우 거래량이 많은 9억 미만 구간 내의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안을 보면 2억 이상 9억 미만 아파트 중개 보수 요율을 0.1%포인트 올렸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 구경을 했다면 앞으로는 발품을 판 ‘수고비’ 명목으로 일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도 논란이다.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발품을 들여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 제기에 따른 것이다.
-기사 중 본문 발췌.
발품팔아 집보러 다니는 것에도 과금을 유도하면 누가 편하게 집을 보러다니고,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ㅠㅠ
다소 의문점 투성이인 방안인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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