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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6159808Y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에 2년 연속으로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번째로 길다"면서 "대체 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시 전체 경제 효과는 4조2천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도 2조1천억원이며 3만6천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면서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밝혔다.
-기사 본문 발췌
위 법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쉬는 걸까?
이르면 광복절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대체 공휴일은 직전 금요일에 쉴지, 오는 월요일에 쉴지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1년 광복절 이후 휴일은 언제인지 알아보자.
날짜 | 요일 | 공휴일 |
8월 15일 | 일요일 | 광복절 |
9월 20~22일 | 월요일~수요일 | 추석 |
10월 3일 | 일요일 | 개천절 |
10월 9일 | 토요일 | 한글날 |
12월 25일 | 토요일 | 성탄절 |
광복절 이후 휴일은 총 4번이 있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모두 주말에 포함된 공휴일입니다.
얼른 법안이 통과되어서 광복절 이후로 대체공휴일을 통해 많은 재직자 등이 휴식권을 보장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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