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홈택스 확인 조회와 납부기한

by 부자고래 2021. 11. 23.
반응형

안녕하세요, 부자고래입니다.

2021년 12월이 다가옴에 따라 어제부터(11월 22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부세가 얼마가 나왔는지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두 종부세가 얼마나 나왔나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PC에서는 홈택스와 모바일에서는 손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종부세 납부자이기 때문에 종부세가 얼마나 나왔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종부세 조회방법

1. 먼저 홈택스를 들어가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및 여러 방법을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줍니다.

홈택스 메인화면입니다. 로그인 후 조회/발급을 눌러주세요.
조회/발급란입니다. 세금 신고 납부->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상세내역 조회를 들어갑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재산세와 같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보유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부과징수하고,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에서 부과징수합니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은 보유한 부동산의 주택과 토지 등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다른 세목과는 다르게 과세관청이 일괄로 부과합니다.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이번 2021년의 경우엔 15일이 수요일이므로 꼭 그 전에 모두 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알고계시겠지만 고지된 종부세를 납부기한(12월 15일이내)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니까 반드시 납부기한을 준수해서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계산한 종부세와 고지된 종부세가 달라요

내가 계산한 종부세 금액과 국세청 홈택스에서 고지한 종부세가 다르다면?

사실 개인이 일반적으로 계산한 종부세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관할 세무서에서 전산으로 처리하여 산출된 종부세 세액이 잘못될 확률은 적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세무처리에 있어서 간혹 전산 오류로 잘못 산출되거나 계산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자신신고납부 신청을 하거나 불복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고지의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있으나 신고납부 방식으로 자진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액이 250만원이 초과될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단, 자진신고하였으나 고지된 세액이 맞고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소신고인 경우엔 그 차액에 대한 가산세는 납세자 본인의 책임이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신고납부나 이의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반응형

댓글